아파트 리모델링 step.8_입주, 하자 점검
아파트 리모델링이 끝나고 입주한 지 시간이 조금 흘렀다.
지금까지 글을 쓰지 못했던 것은 집안 정리하는데 온 정신을 쏟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어느정도 숨을 돌렸고, 집도 정리가 얼추 되었다.
오늘은 리모델링이 끝나서 입주하고, 그 이후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적어볼까 한다.
1. 보관이사 입주일 정하기
일단 공사 끝나기 1~2주 전 즈음에 업체와 공사 마감일을 확실하게 정한 후에 보관이사 입주일을 정해야 한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마감날짜가 계약한 것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와 우선 협의 후에 이사업체와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다.
2. 입주 후 하자점검
공사 기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이 입주해서 살다보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사소한 것들은 그냥 지나친 경우도 많았는데, 눈에 많이 거슬리는 것들을 보수요청을 했다.
보통 사후 a/s기간이 공사 끝나고 1년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대부분 수리를 해준다.
3. 잔금 결제
공사 끝나고 잔금을 계산했다. 우리는 공사 마감 후 5일 이내라고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하자 점검을 어느정도 한 후에 잔금을 치를 수 있었다. 그리고 잔금 치른 후에 요청하는 하자보수는 대부분 카톡으로 해서 기록을 남겨두었다. 다행히 우리가 계약한 업체는 잠수를 타거나 연락두절이 되지는 않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요청을 대부분 들어주었다.
4. 느낀 점
아파트 리모델링을 끝내고 입주한 지 2주 정도가 흘렀는데, 지금까지 느낀 점은 사소한 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이다. 아무래도 살다 보면 정말 작은 하자까지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보수요청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다보면 정말 끝도 없어지는 것이 리모델링인 것 같다. 어느정도 본인과의 타협점을 설정하고,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편할 것이다.
이렇게 큰 일이 무사히 지나갔다.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이 바빴던 7월이었는데, 무사히 지나간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는 새로운 집에서 짝꿍과 꽁냥꽁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만 남았다.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또 다른 일상이야기로 돌아올 것이다.